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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527340

상표권침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기재 상표권에 기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2()’, 'EIDER()' 등의 상표로 아웃도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3년경부터 'STEALTH2(스텔스2,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라는 품명으로 원고의 ’K2' 2013년 봄/여름 시즌 바람막이 재킷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과 같다,

이하 ’원고 실시제품‘이라 한다

을 판매하였다.

세라믹 제품 제조판매업체인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판원 2013당1785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2013. 10. 15. ‘이 사건 표장은 이 사건 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그 사용상품 또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관련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통지서(갑 제4호증)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무렵 원고를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원고 실시제품의 품명으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실시제품에는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바가 없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표인 ‘K2'만이 표시되어 있으며, 원고는 단순히 품명을 표시하기 위해 이 사건 표장을 제품 표찰 및 광고에 사용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