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철거 및 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B 대 1,7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3. 27. 나주시 B 대 1,762㎡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를 위 C로부터 매수하여 2015. 11. 4.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시멘트로 포장되어 피고의 점유, 관리 하에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시멘트 도로포장을 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멘트 도로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취득시효 완성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로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러한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시효취득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