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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이 사건과 다른 유형의 PC방 이용요금 편취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소위 ‘대면책’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등 그 가담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1억 2,7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