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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191968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939,088원과 그중 36,887,741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H가 피고 A의 소양농협에 대한 채무 2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이 그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망 H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갑 7, 8호증은 망 H가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망 H가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