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조합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조합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조합은 원고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자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2019. 6. 26.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참조), 피고 C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조합의 손실보상 주장에 따라 재결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