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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18. 23:5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0:19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약 6~7m 위 택시를 이동하는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0:28경 제1항 기재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