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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7 2014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79 (소촌동)에 있는 만남의광장휴게소 앞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시청 쪽에서 무안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린 상태에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을 작동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을 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량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가 약 3,969,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