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7구합794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6. 1. 5.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5,13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도매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E, F, G, H, I, J(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5,698,90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명의위장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한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도 산입하지 않은 채, 2016. 1. 5. 및 2016. 3.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이하 같다) 세 목 과세기간 불공제 매입세액 처분일 경정고지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635,500 2006. 1. 5. 1,245,13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09년 제2기 7,956,792 2016. 1. 5. 14,728,0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3,182,7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2010년 제1기 8,462,961 2016. 1. 5. 15,205,40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3,385,18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2010년 제2기 14,514,300 2016. 1. 5. 25,276,65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5,805,72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2012년 제1기 4,000,200 2016. 1. 5. 6,309,91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6. 3. 3. 1,600,08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금액임 합계 35,569,753 76,738,810 종합소득세 2009년 2016. 3. 3. 49,368,75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0년 149,051,82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2012년 21,088,110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포함 합 계 219,508,68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