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8. 0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문구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장난감 뽑는 기계 8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위 G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손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5.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