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의 C호와 D호를 각각 단기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관련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사이트에 성매매광고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오피스텔 C호실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0,000원을 받고, 위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종업원 G과 위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G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E’ 홍보 및 후기 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성매매장소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명의대여계약 및 예치금 입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