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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4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소재 ‘D’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을 운명하면서 식육납품업체 (주)한국물산으로부터 2013. 3. 2.부터 2013. 4. 18.까지 미국산 소고기 생등심 5회 50.1kg을 601,200원에, 미국산 소고기 생갈비 9kg을 112,500원에, 호주산 소고기 43.2kg을 530,55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소고기와 호주산 소고기를 섞어서 E갈비찜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한국물산 축산물거래영수증)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