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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0 2020고단6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2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위 택시의 뒷좌석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님,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며 세차비로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았다.

피고인은 위 D식당 앞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택시를 하나 술 취한 사람한테 사기나 쳐먹고. 씨발놈아, 호로자슥아.”, “침 뱉었다고 5만 원을 달라는 게 어디 있냐고, 씨발.”, “갖고 오라고. 보여 주라고. 씨발새끼 확”, “좆 같은 게 택시기사 한다고.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성파일블랙박스 영상 등 CD,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발생 장소, 피고인이 한 모욕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