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6:5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스마일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 명로 137 오리온 사원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오리온 사원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봉정 사거리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편도 2 차로 도로로 진행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동종 전력 4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