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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51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에게 철판을 납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어음을 받았으나, 납품 후 어음 결제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어 철판대금 미결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도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1. 경기도 김포시 E에 있는 위 (주)D에서, 피해자와 다시 거래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조달청 관물함 관급공사가 마무리 단계라서 연말까지 모두 끝내야 하는데, 철판을 공급하여 주면 대부분 현금으로 결재하거나 일부 다른 회사 어음으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3,718,323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6.까지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2,767,533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관급공사 수주액이 약 2억원 상당이었고, 2008년경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금융기관과 거래업체 등에 약 18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6억원 상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업체들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주)D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실질적으로 철판대금을 대부분 현금이나 일부 다른 회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위 (주)D 어음 등으로 지급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92,767,533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