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96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 15: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 12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등록번호 0060418)’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PRADA(등록번호 040446)’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Dior'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하여)
1. 가짜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