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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16 2015고정5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21:5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B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친구인 C로부터 빌린 전남 영광군수가 발행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