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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업실패 후 사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근무 복무를 이탈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