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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4587

비용상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6,297,900원 및 그 중 1,189,085...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경비용역비와 민원처리비 지출에 대하여 유치권자 또는 사무관리자로서의 비용상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경비용역비 비용상환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민원처리비 비용상환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비용역비 비용상환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경비용역비 비용상환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경비용역비에 관한 비용상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제2행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을(피고)”이 분양보증(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하기 위하여』를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피고)”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

)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중 “병”을 “을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8 피고는, '이 사건 계속사업약정 제7조 제4항에서 미분양주택의 분양업무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에서 원고가 분양계약자들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