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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2 2012고단116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 전과가 합계 7회가 있고, 2004.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 전력이 합계 19회가 있다.

2. 범죄사실

가. 2012. 3.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2. 3. 중순 1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커다란 곰인형을 들고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피를 흘리는 등 일반인과 다른 주취자의 모습을 한 상태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아침에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나빠서 칼로 왼팔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친구가 천안 G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며, G병원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17,4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씨발, 요즘 기분 나쁜데 한 놈만 걸리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서 문병을 하기 위해 2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자해를 했던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7,4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6.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12. 6. 중순 07: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56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