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가 1991. 9. 19.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2%(매월 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입금 월일 입금액(원) 입금 월일 입금액(원) 1991. 11. 5. 400만 원 1992. 12. 2. 1,551만 원 1991. 12. 5. 400만 원 1992. 12. 14. 3,000만 원 1992. 1. 6. 400만 원 1992. 12. 23. 138만 원 1992. 2. 6. 400만 원 1993. 1. 30. 140만 원 1992. 3. 30. 970만 원 1993. 2. 27. 113만 원 1992. 4. 6. 400만 원 1993. 3. 15. 1,450만 원 1992. 5. 6. 350만 원 1993. 3. 16. 50만 원 1992. 7. 1. 30만 원 1993. 3. 31. 80만 원 1992. 8. 5. 360만 원 1993. 5. 1. 70만 원 1992. 9. 18. 100만 원 1993. 5. 31. 50만 원 1992. 9. 24. 100만 원 1993. 6. 30. 50만 원 1992. 10. 9. 100만 원 1993. 7. 30. 70만 원 1992. 11. 4. 50만 원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이자 및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별지 ‘채무자의 변제내역’ 표와 같이 167,025,480원의 원금과 10,262,040원의 이자가 남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7,287,520원(=167,025,480원 10,262,040원) 및 그중 167,025,480원에 대하여 199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이자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 외에 1992. 3. 6. 수표로 360만 원, 1992. 3. 30. 현금 30만 원, 1992. 6. 5. 수표로 380만 원, 1992. 7. 5. 수표로 380만 원, 1992. 9. 8. 수표로 2,500만 원, 1992. 9. 16. 수표로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