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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0:3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350 주공 4 단지 앞 노상을 도봉문화정보센터 교차로 방면에서 녹 천지 하차도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3차로 상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59 세, 여) 의 몸 부위를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 출혈 상 등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 중인 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큰 점, 사고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