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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누43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 지급의무를 D이 대위변제한 것이고, D은 M&A 계약상 우발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