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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22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B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내 소유의 아마다 레이저 커팅 기 (FO-3015NT )를 매입하여 달라. 그 매입 대금은 시설 대여 자금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받으면 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내 소유의 기계도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피고 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7. 31. 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 동 84-18에 있는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레이저 커팅 기를 구매하기 위한 시설자금 대여를 신청하고, B 소유의 MCT 기계 2대 및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한 절 곡기 2대 (GHB0630, NCB0900), 사린 기 1대 (NCB0850 )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야마다 레이저 커팅 기 및 피해 자가 금융기관에 양도 담보로 제공할 절 곡기 2대 (GHB0630, NCB0900), 사린 기 1대 (NCB0850 )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이후, 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위 기계에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마다 레이저 커팅 기를 양도하고, 절 곡기, 사린 기는 양도 담보에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시설자금 대여를 신청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을 모르는 B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1. 경 시설자금 대여 명목으로 2억 4,500만원의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