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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10 2016가단14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500,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4, 5,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6, 7,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00. 11. 23.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②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57, 56, 55, 54, 5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5.1㎡,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58,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3.1㎡, 같은 도면 표시 59, 32, 33, 34, 60, 61,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3㎡, 같은 도면 표시 64, 63, 62, 61, 60, 35, 65,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76.5㎡,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내지 5, 88, 87, 86, 85, 8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9.1㎡,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2, 3, 4, 71, 70, 69, 68, 67, 66, 6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3㎡,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20 내지 23, 256, 255, 254,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50㎡는 예전부터 인근 주민의 통행을 위한 도로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년경부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위 ㄴ 부분 105.1㎡에 도로를, 위 ㄷ 부분 73.1㎡에 주차장을, 위 ㄹ 부분 93㎡에 도로를, 위 ㅁ 부분 76.5㎡에 휴게소 및 정자를,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위 ㄴ 부분 39.1㎡에 도로를,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