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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37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적정한 시기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함으로써 신탁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신탁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즉시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담보가치가 이해관계인에게 합리적으로 귀속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추가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합계는 2012. 8.경 약 83억 6,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된 부동산의 당시 감정가는 216억 원을 상회하였던 반면 피고 B의 우선수익권은 112억 원, 피고 C의 우선수익권은 56억 원이어서, 피고들은 언제든지 최선순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고, 특히 2012. 10.경 원고들로부터 공매 요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즉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추가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원고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매 요청을 받고 즉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그 절차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던 2013. 4.경 이후부터 실제로 그 공매절차가 진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