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80만 원을 지급한다.
위...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TV 받침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순금 배지 1개 등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16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의 피해품 목록 중 '2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는 삭제함}.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4. 15:40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확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K, C,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