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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10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 세) 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생활하고, 그 전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매매에 따른 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5. 11. 11. 10:15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 남 5길 45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바로 앞에서 피해자 C가 일행인 다른 피해자 E( 여 ,48 세 )를 태우고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겁을 먹고 후진하여 인근 장수 탕 앞 교차로에서 차를 돌려 현대아파트 쪽으로 내려가자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4회에 걸쳐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 비 832,0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