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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275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게 각 5,500만 원,

나. 원고 M, N, O, P, Q, R에게 각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2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 ‘목적부동산’ 및 ‘호수’란 기재 각 부동산을 ‘만기일자’란 기재 각 날짜까지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각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표 ‘보증금지급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그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별지2 표 ‘원인’란 기재와 같이 각 2019. 10. 16.자 합의해지 내지 임차기간 만료로 각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