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V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32,432/8,648...
1. 피고 B, C, D, E, F, G, N, O, P,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AK 소유이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5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AK의 상속인인 피고 V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432,432/8,648,640 지분에 관하여 2013. 4. 22.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AK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 N, O, P, Q,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상속분 계산표’ 중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E, F, G, N, P, Q, R, S, T, U,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피고 O, V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H, I, J, K, L, M, X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AK 소유이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약 50년간 점유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 9,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