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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9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8』 피고인은 2015. 12. 17. 17: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 문을 두드리지 말라. ”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검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25』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E, F는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105동 1602호에 대하여 임대인인 A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E가 계약금을 받아 현재 세입자인 F에게 전달하고, 현 전세 보증금과 새로운 전세 보증금의 차액은 A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A 명의의 이행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91834호 사건 재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곤란을 겪게 되자 공인 중개 사인 E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에 나섰고, E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새로운 전세계약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여 F에게 지급하고 전세 보증금의 차액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피고인과 F가 동의 하여 이행 합의서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F가 피고인 명의의 이행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88』

1.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