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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우편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대마초 종자 6개(증 제9호)는 그 중 3개가 인천공황세관 분석실에 감정의뢰 되었고, 그 감정절차에서 모두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대마초 종자 3개는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종자를 매수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다가 인천공항세관 개장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고, 한차례 대마에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직접 대마초 종자를 구입한 것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려고 시도까지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경부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