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1659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