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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1659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