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3. 17:3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는 장독대 덮개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22:20경 여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슈퍼마켓에서 F으로부터 영업시간이 지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중 피해자 H(61세)로부터 왜 집으로 귀가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자신을 말리는 위 H의 처 피해자 I(여, 55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8:00경 여주시 J에 있는 ‘K정육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 등과 함께 순찰차(N)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M로부터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개새끼들아. 왜 날 여기다 태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M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6. 18:30경 여주시 O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