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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9회 처벌 받았고, 그 중 실형으로만 3회 처벌 받았는데 (2006 년 징역 4월, 2008년 징역 4월, 2014년 징역 6월),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