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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2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149,450원, 원고 B에게 40,105,000원, 원고 C에게 51,000,000원, 원고 E에게 58,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지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G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G 등의 기망행위 1) G은 H, I, J(이하 G, H, I, J을 통틀어 ‘G 등’이라고 한다

)과 함께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등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 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3. 5. 15. 주식회사 K, 2014. 7. 28.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 생략), 2014. 10. 8. 피고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의정부시 M빌딩에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온 토지 매수자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2) G은 L의 전무이자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L의 사장인 H과 함께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토지 구입 및 물건지 브리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I은 L의 상무로서 물건지 브리핑 및 부하직원들을 관리하고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J은 L의 개발부 이사로서 피해자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G 등은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주부사원모집 내근직: 여, 나이: 50-70세, 급여: 100만 원, 하루교통비 일만 원,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주 5일 근무(초보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의정부시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위 교육장으로 유인한 다음 일비 10,000원을 일시적인 기간(보통의 경우 5일 내지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