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정2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에 있는 연면적 494.96㎡ 의 공동주택을 피고인 B은 아들 D의 명의로, 피고인 A은 본인의 명의로 공동으로 건축하는 건축주들이다.

1. 건설업자 아닌 자의 건축행위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가 아니면서도 2014. 4. 경 위 장소에서 연면적 494.96㎡ 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대여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경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대한 종합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제 1 항과 같이 연면적 494.96㎡ 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대한 종합건설에 대하여)

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관련 자료( 착공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비 건설업자 건축의 점),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건설 업 등록증 대여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