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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나307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승마교육생으로서 2015. 7. 16. 피고 B가 운영하는 C 실내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B의 직원인 승마교관 D의 지도 하에 승마교육을 받던 중 말에서 떨어져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 2. 피고 B와 ‘보험기간을 2014. 12. 2.부터 2015. 12. 2.까지, 1인당 보상한도를 30,000,000원, 자기부담금을 300,000원’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말은 원래 겁이 많고 민감한 동물로서 작은 동물이 앞에서 날아다니면 이상 반응을 보여 통제 불가능할 수 있고, 승마교육생의 숙련도가 낮은 경우 낙마의 위험이 크므로, 이 사건 승마장을 운영하는 피고 B로서는 승마교육 중 지속적으로 이 사건 승마장 내부나 말의 상태를 확인하여 말이 갑자기 흥분하여 날뛰는 경우 승마교육생이 낙마하지 않도록 말을 진정시키는 등 승마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할 부수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므로(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 B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는 승마교관 D는 이 사건 승마장 내부나 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승마교육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승마장에 있던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바람에 말이 이상 반응을 보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