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1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6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도료인 니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13: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15:30경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충북 음성군 방면에서 영주시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5. 18:00경 영주시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9:40경 위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회헌로 4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환각물질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