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8.30 2016다227502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3. 27. F대학교 총장에서 사임하여 면직되었고, 2018. 5. 10.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L가 당선되어 2018. 6. 1.부터 총장으로 재임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총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