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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06 2013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9: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은창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동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미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