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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람이 없는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이 위와 같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은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