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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0 2020고정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6세, 남)은 2017. 4. 20.경 강릉 C대학교 D 교수의 소개로 정부지원사업을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는 피고인을 처음 소개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원주에 있는 E을 위 피고인에게 소개를 해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E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2017. 8. 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의 자본금 증좌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4,000만 원은 즉시 반환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E 소속 직원인 G의 휴대폰 미납금 700만 원을 대납해 준 이후 2019. 9. 15.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하는 일 없이 위 컨설팅을 빙자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위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자본금 증좌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그 중 1,000만 원을 위와 같이 G의 휴대폰 미납금으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5천만원 차용증, -카카오톡 자료, -피의자 작성 메모지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