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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뉴 그 랜 버드 관광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새만 금 북로에 있는 너울 쉼터 앞길을 부 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10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제한 속도가 80km 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번호 미상의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관광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 대와 차량 신호기를 순차로 들이받은 다음 좌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78 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 4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D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