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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4.경의 범행-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19: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2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바닥에 마시던 술을 뿌리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59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5. 8.경의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8. 17:2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5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술값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와서 돈을 내고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다.”고 말하며 식당 안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씨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빵에 갔다 왔다. 행패의 진수를 보여 주겠다.”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4. 5. 20.경의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04:2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