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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4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4957]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개인 월변대출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월 2%의 이자로 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6. 12.경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C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8. 10.경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우체국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고 2019. 2. 25.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월변대출 사무실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4. 25.경 피고인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의 경비실에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한 채 맡겨두어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