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2:41경 영천시 B건물 101동 1732호에서 전처인 C와 서로 다투었고, 이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C를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영천시 F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너거들 조사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손으로 G의 우측팔 및 목부위를 1회 치고, 재차 목 뒷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인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