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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9가단5129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54,539원 및 그 중 34,249,910원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 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 없이 청주지방법원 2019개회5127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하더라고 아직 이에 대한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 사실이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