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세입자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902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후, 마치 전세권자 없이 피고인 본인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2. 8. 초순경 피고인에게 “당신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2012. 8. 30.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9. 13. 피고인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전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대출업자인 피해자 F에게 실거주자로 피고인만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서 및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본인 외에는 전입세대가 없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입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