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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1%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