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0177
월임차료 체불로 인한 주택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